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을 억제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한다. 또한,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청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청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부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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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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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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