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2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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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당해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과내 보안조치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마. 휴지통의 휴지수거바.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사. 실내소등 상태아. 창문 및 출입문 단속자.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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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당해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과내 보안조치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마. 휴지통의 휴지수거바.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사. 실내소등 상태아. 창문 및 출입문 단속자.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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