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4조 (최종퇴청 확인 후 당직자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각과(단) 최종퇴청자가 퇴청을 보고하면 즉시 해당 사무실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무인 감시장치가 설치된 사무실의 직원이 전부 퇴청한 경우 당직근무자는 즉시 보안경보장치를 작동 하여야 하며, 다음일(다음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출근일 까지) 06:00 이내에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휴일 및 야간 최종퇴청 후 청사 출입자가 업무로 당직실에 출입을 보고하면 당직근무자는 출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출입을 승인할 경우 보안경보장치를 해제한 후 해당 사무실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자 퇴근여부를 상시 파악하여 출입자가 퇴근하였을 경우 즉시 보안경보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승인 없이 출입하는 자가 있는지 감시카메라 모니터를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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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열쇠보관제30조 · 음어자재 활용제31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및 책임제32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제33조 · 최종퇴청자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4조 · 최종퇴청 확인 후 당직자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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