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4조 (최종퇴청 확인 후 당직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각과(단) 최종퇴청자가 퇴청을 보고하면 즉시 해당 사무실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하여야 한다.
무인 감시장치가 설치된 사무실의 직원이 전부 퇴청한 경우 당직근무자는 즉시 보안경보장치를 작동 하여야 하며, 다음일(다음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출근일 까지) 06:00 이내에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휴일 및 야간 최종퇴청 후 청사 출입자가 업무로 당직실에 출입을 보고하면 당직근무자는 출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출입을 승인할 경우 보안경보장치를 해제한 후 해당 사무실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자 퇴근여부를 상시 파악하여 출입자가 퇴근하였을 경우 즉시 보안경보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승인 없이 출입하는 자가 있는지 감시카메라 모니터를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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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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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