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3조 (최종퇴청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과(단) 최종퇴청자는 당직실에 최종퇴청을 보고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②휴일 및 야간 최종퇴청 후 청사 출입자는 당직실에 출입을 보고한 후 당직실 출입 승인 시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퇴근 시에도 당직실에 보고한 후 퇴청 하여야 한다.
③당직실 승인 없이 청사를 출입한 자는 그 사유를 당직근무자 및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승인 없이 출입한 자에 대해 징계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