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 본부 당직관에게 이상유무 등을 보고 하여야 한다.1. 일직근무는 개시보고 09:00까지, 중간보고 11:30까지, 최종보고 17:00까지 실시2. 숙직근무는 개시보고 18:00까지, 중간보고 23:30까지, 최종보고 07:30까지 실시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총무과에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