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 상황에 대한 감사결과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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