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0조 (감찰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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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부서장은 수집된 감찰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한다.1. 즉시감찰대상 : 신속한 사실관계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사항2. 일반감찰대상 : 사실관계 확인 또는 감찰 착수 등이 필요한 사항3. 이관대상 :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 처리ㆍ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정보활용대상 : 익명 제보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또는 감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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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부서장은 수집된 감찰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한다.1. 즉시감찰대상 : 신속한 사실관계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사항2. 일반감찰대상 : 사실관계 확인 또는 감찰 착수 등이 필요한 사항3. 이관대상 :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 처리ㆍ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정보활용대상 : 익명 제보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또는 감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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