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6조 (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비위행위 사실의 요지2.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3. 진술내용이 거짓인 경우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제7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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