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찰"이란 공직기강 확립과 관세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관세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2. "감찰관"이란 감찰을 수행하는 관세공무원등을 말한다.3. "감찰부서"란 관세청 및 세관에서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비위행위"란 관세공무원등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및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5. "조사대상자"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찰조사 대상이 된 관세공무원등을 말한다.6. "피해자"란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관세공무원등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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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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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