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3조 (자료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 및 답변ㆍ진술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6. 현지조사의 협조 요구7. 그 밖에 감찰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②관세공무원등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감찰관이 제1항의 요구를 하는 때에는 신분을 밝히고 그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감찰부서장 및 감찰관은 감찰을 위해 제출 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⑤감찰부서장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감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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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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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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