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8조 (조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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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찰관은 피해자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감찰부서장은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 여성을 조사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감찰관이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여성 감찰관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감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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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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