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4조 (감찰관의 행동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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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관이 감찰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2. 감찰관은 감찰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3. 감찰관은 감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ㆍ사생활에 있어 청렴성을 유지한다.4. 감찰관은 관세공무원등의 인격을 존중하고 위압감을 주지 않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5. 감찰관은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6. 감찰관은 선행ㆍ수범직원 발굴에 적극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이 감찰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2. 감찰관은 감찰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3. 감찰관은 감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ㆍ사생활에 있어 청렴성을 유지한다.4. 감찰관은 관세공무원등의 인격을 존중하고 위압감을 주지 않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5. 감찰관은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6. 감찰관은 선행ㆍ수범직원 발굴에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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