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5조 (감찰관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1.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행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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