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0조의2 (감찰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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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찰조사를 실시한다.1.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에 관한 발생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떄2. 진정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첩보 또는 그 밖의 자료에 따라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찰조사를 실시한다.1.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에 관한 발생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떄2. 진정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첩보 또는 그 밖의 자료에 따라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수사결과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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