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7조 (감찰활동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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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관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비위행위 확인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비위행위 확인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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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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