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7조 (감찰활동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비위행위 확인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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