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20조 (감찰업무 방해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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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부서장은 관세공무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부서장은 관세공무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감찰부서장은 감찰관 및 감찰부서에 허위 사실을 진정 또는 제보한 관세공무원등에 대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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