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20조 (감찰업무 방해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부서장은 관세공무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찰부서장은 감찰관 및 감찰부서에 허위 사실을 진정 또는 제보한 관세공무원등에 대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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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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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