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9조 (감찰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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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사한 비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1.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정보 유출, 갑질 등 중대한 비위행위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비위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사한 비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1.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정보 유출, 갑질 등 중대한 비위행위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비위행위
②제1항에 따라 감찰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정보2. 비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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