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9조 (감찰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사한 비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1.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정보 유출, 갑질 등 중대한 비위행위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비위행위
②제1항에 따라 감찰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정보2. 비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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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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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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