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8조의2 (관세공무원등의 비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공무원 등이 범죄나 비위에 관여한 사실을 인지한 부서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세관 감찰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위보고를 받은 세관 감찰부서장은 관세청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위발생 보고
[별지 4호서식] 비위발생 보고 비위발생 보고 | 비위발생 보고 | 비위발생 보고 | 비위발생 보고 | 비위발생 보고 관 련 직 원 | 소 속 | | 직 급 | 관 련 직 원 | 성 명 | | 생년월일 | 비 위 내 용 | <작성예시> □ 비위요지 □ 관련직원 진술 □ 기타 | <작성예시> □ 비위요지 □ 관련직원 진술…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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