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8조 (감찰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감찰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감찰정보"라 한다)를 수집한다.1. 비위정보 : 관세공무원등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정보2. 제도 개선사항 : 불합리한 제도ㆍ시책 및 관행 등의 개선과 관련한 정보3. 그 밖의 정보 : 관리자의 조직관리ㆍ운영 실태, 주요 추진시책에 대한 현장여론, 비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사람의 복무실태 및 그 밖에 감찰업무에 참고가 되는 정보
감찰관은 제1항의 감찰정보 수집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문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감찰관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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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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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