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2조 (감찰결과 보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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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감찰결과 관세공무원등의 비위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및 선행ㆍ수범직원 등을 확인한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결과 관세공무원등의 비위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및 선행ㆍ수범직원 등을 확인한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사부서에 해당 비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자가 관세청 및 직속기관 소속인 경우 : 관세청 운영지원과2. 조사대상자가 세관 소속인 경우 : 본부세관(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인사부서
③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감찰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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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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