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2조 (감찰결과 보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감찰결과 관세공무원등의 비위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및 선행ㆍ수범직원 등을 확인한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사부서에 해당 비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자가 관세청 및 직속기관 소속인 경우 : 관세청 운영지원과2. 조사대상자가 세관 소속인 경우 : 본부세관(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인사부서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감찰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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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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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