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제2호, 제27조,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및 제6항, 제28조, 제4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제33조제1항제15호, 제48조, 별표 2, 별표 4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제9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제조 또는 수입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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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목적 이 기준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소(이하 "조직")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설계ㆍ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이나 이 기준이 적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으로…
적합성인정등 심사 주체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해당 제조소가 위해우려제조소인 경우 서류검토 및 단독현장조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심사주체> 구분 | 등급 | 최초심사 | 추가심사 | 변경심사 | 정기심사 제조 | 1등급 | 단독 | 단독 | 단독 | - 제조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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