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동원령 조정ㆍ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 소방력만으로 재난의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난상황이 수습ㆍ복구 단계로 전환될 경우, 동원령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자체 소방력만으로 재난의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의 조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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