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동원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력 동원체계를 점검하고, 자원집결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력 동원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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