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경비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동원령 발령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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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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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