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경비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동원령 발령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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