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출항거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섬지역에 소방력을 동원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일부 시ㆍ도에 출항거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출항거점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원활한 소방력 동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1. 섬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박 현황 및 선적 가능한 인력ㆍ장비의 규모2. 선적 대기 중인 소방력의 집결 장소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서 지정된 출항 거점 외 시ㆍ도 관할지역 내 섬지역 동원을 위한 소방력 선적, 운송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 및 시ㆍ도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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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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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