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원집결지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자원집결지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원집결지 관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필요시 동원 소방력의 관리ㆍ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 인력을 파견하여 해당 시ㆍ도와 합동으로 자원집결지를 운영할 수 있다.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원 소방력의 등록ㆍ해제, 임무지정 및 근무편성2. 소방장비 연료보급 및 지원체계 구축3. 편의시설(숙소, 휴게공간, 급식시설 등) 및 생필품 제공방안 마련4. 재난안전통신망 등 동원 소방력 통신체계 구축5. 그 밖에 동원 자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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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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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