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원집결지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자원집결지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원집결지 관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필요시 동원 소방력의 관리ㆍ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 인력을 파견하여 해당 시ㆍ도와 합동으로 자원집결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③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원 소방력의 등록ㆍ해제, 임무지정 및 근무편성2. 소방장비 연료보급 및 지원체계 구축3. 편의시설(숙소, 휴게공간, 급식시설 등) 및 생필품 제공방안 마련4. 재난안전통신망 등 동원 소방력 통신체계 구축5. 그 밖에 동원 자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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