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시ㆍ도 소방력 동원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소방 동원 계획을 매년 1월 1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 동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력 동원 절차에 관한 사항2.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3. 소방력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자원집결지 지정 현황 및 관리ㆍ운영계획(소방서별 1개소 이상)5. 동원된 인력의 근무교대 및 휴식에 관한 사항6.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7. 그 밖에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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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서 규정한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의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른 국가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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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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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