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시ㆍ도 소방력 동원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소방 동원 계획을 매년 1월 1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동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력 동원 절차에 관한 사항2.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3. 소방력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자원집결지 지정 현황 및 관리ㆍ운영계획(소방서별 1개소 이상)5. 동원된 인력의 근무교대 및 휴식에 관한 사항6.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7. 그 밖에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삭제>
④제2항에서 규정한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의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른 국가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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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국가 소방 동원 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시ㆍ도 소방력 동원 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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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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