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시ㆍ도 소방력 동원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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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소방 동원 계획을 매년 1월 1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소방 동원 계획을 매년 1월 1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동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력 동원 절차에 관한 사항2.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3. 소방력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자원집결지 지정 현황 및 관리ㆍ운영계획(소방서별 1개소 이상)5. 동원된 인력의 근무교대 및 휴식에 관한 사항6.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7. 그 밖에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삭제>
④제2항에서 규정한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의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른 국가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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