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 소방 동원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가 소방 동원 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동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력 동원 절차에 관한 사항2. 동원 소방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동원 인력의 근무 교대 및 휴식 제공 방안4. 동원 소방력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5. 섬지역 재난발생 대비 출항거점 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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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