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9조 (동원령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ㆍ2ㆍ3호로 구분하며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른 국가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
②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과 가까운 시ㆍ도와 먼 시ㆍ도의 동원 규모를 달리 정하여 동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재난유형 및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장비 및 인력을 선별하여 동원할 수 있다.
④다수사상자 발생 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규모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동원규모를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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