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7조 (예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통상적 동원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타 시ㆍ도 소방력 수용과 타 시ㆍ도 대규모 재난 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