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소방력 공백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소방력 공백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대기2.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11호의 대체근무자의 지정(필요시)3. 그 밖의 소방력 공백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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