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6조 (발령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 제50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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