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동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원대상은 소방기관 소속 근무자 또는 소방장비로 구분한다.
소방장비는 장비운용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소 운용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시ㆍ도에 소방력 공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1. 펌프차ㆍ구급차: 3명2. 탱크차ㆍ사다리차ㆍ굴절차 등 특수차량: 2명3.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그 외 차량 및 장비: 2명
소방청장은 재난상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수심 40m보다 깊은 곳에서 구조작업이 가능한 자2. 드론운용 자격자3. 건축 및 화학ㆍ생물ㆍ방사능 자격증을 보유한 자4.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5. 전문경력관으로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자6. 소방청장이 재난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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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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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