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동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대상은 소방기관 소속 근무자 또는 소방장비로 구분한다.
②소방장비는 장비운용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소 운용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시ㆍ도에 소방력 공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1. 펌프차ㆍ구급차: 3명2. 탱크차ㆍ사다리차ㆍ굴절차 등 특수차량: 2명3.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그 외 차량 및 장비: 2명
③소방청장은 재난상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수심 40m보다 깊은 곳에서 구조작업이 가능한 자2. 드론운용 자격자3. 건축 및 화학ㆍ생물ㆍ방사능 자격증을 보유한 자4.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5. 전문경력관으로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자6. 소방청장이 재난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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