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재생의료기관 지정신청 우선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의 인체세포등 세포처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에게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서와 규칙 제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신청서를 함께 제출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실시계획의 심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 이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심사 및 실태조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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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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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