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6조의2 (구조조정본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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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조정본부는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조정본부는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한다.
②구조조정본부에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능숙 하고, 수색ㆍ구조업무 수행이 가능한 별표 1의 자격을 갖춘자를 두어야 한다.
③구조조정본부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의 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수단가. 지역구조조정본부, ASAC, 경보소나. 해양경찰청(상황실)다. 국방부 탐색구조본부라.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마. 육군 항공사령부 지휘통제실바. 경찰청 상황실사. 기상청 예보실아. 삭제2. 삭제3. 삭제4. 수색ㆍ구조 관련기관의 최신 연락처 및 필요한 정보5.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법령,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6.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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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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