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56조 (관련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적용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3. 「소방기본법」4. 「항공안전법」5.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6.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해양경찰청훈령)7.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관련 국제규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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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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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수색ㆍ구조 대비 훈련제51조 · 평가제51조의2 · 안전감독 및 평가제55조 · 국제협력증진제55조의2 · 국제기준 차이점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56조 · 관련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