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20조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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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구조조정본부에서 접수되는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2. ASAC, 경보소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3. 위성수색ㆍ구조단말기로부터 조난신호를 수신하여 항공기 조난사고가 의심되는 정보4. 119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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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구조조정본부에서 접수되는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2. ASAC, 경보소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3. 위성수색ㆍ구조단말기로부터 조난신호를 수신하여 항공기 조난사고가 의심되는 정보4. 119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5. 삭제
③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를 접수한 구조조정본부는 접수 즉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평가하고, 요구되는 활동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1. 조난신호 발생지역을 확인2.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조난신호 검색여부 재확인3. ASAC, 경보소에 항공기 이상 유무를 확인4. 그 밖의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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