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9조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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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비상상황 접수 시 관할 경보소에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결과를 구조조정본부에 통보3. 수색ㆍ구조구역 내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4.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5. 그 밖에 구조조정본부의 요구사항에 협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비상상황 접수 시 관할 경보소에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결과를 구조조정본부에 통보3. 수색ㆍ구조구역 내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4.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5. 그 밖에 구조조정본부의 요구사항에 협조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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