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3조 (수색ㆍ구조 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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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색ㆍ구조에 참가하는 수색ㆍ구조대 및 항공기가 운용하는 무선망은 별표 6 비상용 공지통신 주파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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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색ㆍ구조에 참가하는 수색ㆍ구조대 및 항공기가 운용하는 무선망은 별표 6 비상용 공지통신 주파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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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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