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3조 (수색ㆍ구조 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색ㆍ구조에 참가하는 수색ㆍ구조대 및 항공기가 운용하는 무선망은 별표 6 비상용 공지통신 주파수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비상용 공지통신 주파수
구 분 | 주 파 수 VHF * | 126.90MHz UHF * | 250.80MHz, 317.55MHz 비상주파수 * | 121.50MHz, 243.00MHz 수색ㆍ구조 주파수 | 122.0MHz, 127.8MHz * 무전교신은 조난사고 항공기에 대하여 통신탐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