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4조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신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색ㆍ구조에 참가하는 수색ㆍ구조대 및 수색ㆍ구조항공기는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를 휴대하여야 하며, 수색ㆍ구조신호는 별표 7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신호는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혼동될 우려가 있는 신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신호를 목격한 항공기는 신호의 의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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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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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