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4조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신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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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색ㆍ구조에 참가하는 수색ㆍ구조대 및 수색ㆍ구조항공기는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를 휴대하여야 하며, 수색ㆍ구조신호는 별표 7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색ㆍ구조에 참가하는 수색ㆍ구조대 및 수색ㆍ구조항공기는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를 휴대하여야 하며, 수색ㆍ구조신호는 별표 7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는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혼동될 우려가 있는 신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를 목격한 항공기는 신호의 의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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