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4조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신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색ㆍ구조에 참가하는 수색ㆍ구조대 및 수색ㆍ구조항공기는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를 휴대하여야 하며, 수색ㆍ구조신호는 별표 7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는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혼동될 우려가 있는 신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를 목격한 항공기는 신호의 의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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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수색·구조 신호
1. 수상선박에 대한 신호 1.1 항공기가 수상선박을 조난당한 항공기 또는 선박 쪽으로 직접 유도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나타낼 경우 다음 순서로 기동하여야 한다. 1회 이상 수상선박 주위 상공을 선회한다. 저고도에서 앞쪽으로 접근하여 수상 선박의 진행예정코스를 횡단한다. (1) 날개를 흔든다. (2) 스로틀을 개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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