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47조 (수색ㆍ구조훈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은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수색ㆍ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상황전파훈련(메세지훈련)2. 도상훈련3. 항공기 사고수습훈련4. 수색ㆍ구조 대비 훈련
②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은 국내ㆍ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색ㆍ구조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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