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6조의3 (수색ㆍ구조단말기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조정본부는 육상에서의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기 위하여 수색ㆍ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수색ㆍ구조단말기가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협조하여 신속한 경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수색ㆍ구조단말기에서 조난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수신지역 및 조난신호를 발신한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ASAC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④구조조정본부장은 별표 2의 위성조난신호 처리 기준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및 처리 실적 통계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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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성조난신호 수신 실적
■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 [별지 제1호서식] 위성조난신호 수신 실적 일시 | 수신시간 | 발신장소 | 기관 | 소속 | 구분 | 분석 (호출부호) | 국적 | 조난단계 (대응단계) | 발생개요 | 처리구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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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위성조난신호 수신 처리 구분
구분 | 구분 | 기준 | 비고 실제 조난신호 | 실제 조난신호 | ㅇ “조난사고”란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여 조난신호를 발신한 경우 | 시험발신 신호 | 시험발신 신호 | ㅇ 정비 및 시험운용 ㅇ 수색구조 훈련을 위해 발신한 경우 | 오발신 신호 | 취급부주의 | ㅇ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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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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