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51조의2 (안전감독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조정본부의 안전감독은「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을 따른다
②지역구조조정본부의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조조정본부장이 정한다.
③수색ㆍ구조대 및 수색ㆍ구조항공기에 대한 평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은 ICAO 국제평가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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