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22조 (비상상황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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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비상상황 접수 및 제21조에 따른 비상상황 판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상황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1. 불확실상황 : ASAC, 경보소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2. 경보상황 :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수색구조대에 관련정보 제공 및 출동준비 등의 필요한 조치3. 조난상황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수색ㆍ구조업무 실시나. ASAC, 해양경찰청 상황실,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 통보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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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비상상황 접수 및 제21조에 따른 비상상황 판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상황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1. 불확실상황 : ASAC, 경보소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2. 경보상황 :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수색구조대에 관련정보 제공 및 출동준비 등의 필요한 조치3. 조난상황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수색ㆍ구조업무 실시나. ASAC, 해양경찰청 상황실,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 통보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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