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22조 (비상상황별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비상상황 접수 및 제21조에 따른 비상상황 판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상황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1. 불확실상황 : ASAC, 경보소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2. 경보상황 :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수색구조대에 관련정보 제공 및 출동준비 등의 필요한 조치3. 조난상황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수색ㆍ구조업무 실시나. ASAC, 해양경찰청 상황실,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 통보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
2. 조문 관계도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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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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