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42조 (교육대상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색ㆍ구조업무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1. RCC 및 RSC 담당자 : 수색ㆍ구조업무의 초기대응에 대한 직무교육2. 수색ㆍ구조대 : 현장에서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원에 대한 직무교육3. 수색ㆍ구조 항공기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의 수색구조 비상통신, 수색ㆍ구조 신호, 수색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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