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43조 (교육계획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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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2조의 제1호의 직무교육은 별표 8에 따라 수립 하며, 제2호 및 제3호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의 제1호의 직무교육은 별표 8에 따라 수립 하며, 제2호 및 제3호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교육방법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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