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48조 (상황전파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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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조난사고 시 절차에 의한 임무를 숙지하기 위하여 상황전파훈련을 메시지전달 또는 유ㆍ무선 통신망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조난사고 시 절차에 의한 임무를 숙지하기 위하여 상황전파훈련을 메시지전달 또는 유ㆍ무선 통신망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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