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50조 (수색ㆍ구조 대비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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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 조난사고에 대비한 수색ㆍ구조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49조 및 중앙 및 시ㆍ도 본부의 항공사고 관련 훈련에 참여 시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조난사고에 대비한 수색ㆍ구조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49조 및 중앙 및 시ㆍ도 본부의 항공사고 관련 훈련에 참여 시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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