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1조 (수색ㆍ구조항공기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색ㆍ구조 항공기는 신호추적장치(Homing)를 구비하고, 조난사고 항공기와 교신이 가능한 비상주파수와 사고현장에서 지정 가능한 다른 주파수와도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색ㆍ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색ㆍ구조항공기에 구비할 장비와 물품 보유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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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색·구조항공기 탑재장비
순번 | 장 비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1 | 구조용 탐색장비 (SAR DF) | 대당 | 1세트 | 비상신호 Homing용 2 | 구조인양기 (Rescue Hoist) | 대당 | 1세트 | 3 | 응급의료장비 (EMS kit) | 대당 | 1세트 | 이동들것 포함 4 | 통신장비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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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수색·구조항공기 구조용 물품
순번 | 장 비 명 | 단위 | 수량 | 비고 1 | 팽창식 구명보트 (Inflatable liferaft) | 대당 | 2세트 | 기종별 최대탑승기준 (4~12인용) 2 | 구명자켓 (Life jackets) | 대당 | 1세트 | 기종별 최대탑승기준 3 | 생존 보호복 (Survival suits) | 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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