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1조 (수색ㆍ구조항공기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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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색ㆍ구조 항공기는 신호추적장치(Homing)를 구비하고, 조난사고 항공기와 교신이 가능한 비상주파수와 사고현장에서 지정 가능한 다른 주파수와도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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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색ㆍ구조 항공기는 신호추적장치(Homing)를 구비하고, 조난사고 항공기와 교신이 가능한 비상주파수와 사고현장에서 지정 가능한 다른 주파수와도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색ㆍ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색ㆍ구조항공기에 구비할 장비와 물품 보유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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