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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